개인파산 면책 결정이 나도 그대로 남는 빚이 있습니다, 불허가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한꺼번에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두 가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나에게 있는지, 그리고 면책이 나더라도 법이 정해 둔 “그대로 남는 빚”이 내 채무 안에 섞여 있는지입니다.



먼저 답부터 드리면, 법은 면책을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불허가 사유는 법에 정해진 7가지 유형에 해당할 때만 문제가 되고, 그 경우에도 법원이 사정을 보고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금, 벌금, 양육비처럼 면책 결정이 나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 8가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미리 따로 대비해야 합니다. 두 갈래를 차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 내 면책은 어느 갈래에서 확인할까

① 신청 전후 행동이 걱정된다 → 아래 불허가 사유 7가지 표와 재량면책
② 면책이 나도 남는 빚이 걱정된다 → 비면책채권 8가지 표
③ 둘 다 해당 없다 → 법원이 정한 절차와 서류를 성실히 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 사정이 불허가 사유에 걸리는지, 걸리더라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서 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공 법률상담 창구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내 사정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면책 결정 뒤 확정되기까지의 흐름 보기


개인파산 면책, 법원은 허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파산 면책은 파산절차에서 배당으로 갚지 못한 나머지 빚에 대해 갚을 책임을 면제받는 결정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면책은 채무자가 특별한 이유를 증명해야 받는 혜택이 아니라, 정해진 예외가 없으면 허가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 면책신청은 따로 해야 하나요?

A.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그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556조 제3항). 대부분 파산과 면책을 한 번에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Q. 면책 결정이 나오면 그날부터 빚이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야 효력이 생깁니다(제565조).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서(제564조 제4항), 그 기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결정이 있으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이던 것은 중지됩니다(제557조 제1항).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 보호는 파산절차에 들어간 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개인회생의 금지명령과는 근거와 시점이 다릅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7가지, 한 표로 보기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는 제564조 제1항 각 호에 적힌 것이 전부이고, 법원이 임의로 새 사유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2026. 10. 2. 시행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항 법이 정한 사유 쉽게 풀면
1호사기파산·과태파산·파산증뢰·설명의무위반 죄에 해당하는 행위재산 은닉, 파산 원인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특별한 이익을 주는 담보 제공·변제, 관재인 등에게 뇌물, 설명 거부·허위 설명
2호파산선고 전 1년 이내, 파산 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 취득갚을 수 없는 상태를 숨기고 카드·대출로 물건을 산 경우
3호허위의 채권자목록·신청서류 제출, 재산상태 허위 진술재산이나 채권자를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4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음최근에 이미 면책을 받은 경우
5호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 위반절차에서 요구되는 협조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5의2호구인 명령을 알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법원이 출석을 명했는데 이유 없이 나오지 않은 경우
6호과다한 낭비·도박 등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 부담빚의 주된 원인이 낭비·도박인 경우


표에서 눈여겨볼 점은 4호의 기간입니다. 예전에 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그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나야 이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재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이전 면책의 확정일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머지 사유는 대부분 “숨기거나 속이는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직, 질병, 사업 실패처럼 생활 사정으로 빚이 커진 경우라면 표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서류를 사실대로 갖추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가능한 개인파산 재량면책



개인파산 재량면책은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564조 제2항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유가 하나 있다고 곧바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그 판단 과정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갑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조사해 보고하게 할 수 있고(제560조), 검사·파산관재인·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심문기일부터 30일 이내(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한 날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62조 제1항). 이의를 신청하는 쪽은 불허가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법원은 채무자와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모두 들어야 합니다(제562조 제2항, 제563조).



🔀 상황별로 갈리는 다음 단계

A.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일이 없다
원칙대로 면책이 허가되는 갈래입니다. 서류와 법원 요청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할 일입니다.

B. 지난 일 중 걸리는 것이 있다
숨기지 말고 언제, 왜, 얼마였는지 통장 내역과 함께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재량면책은 사정을 밝혀야 검토될 수 있습니다.

C. 이전 면책 후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4호는 기간이 명확한 사유입니다. 확정일을 확인해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할지, 다른 제도가 맞는지 상담받아 보는 편이 좋습니다.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4항). 다만 비용을 예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면책신청 자체가 기각되면 같은 파산에 관해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제559조).



개인파산 면책 후에도 남는 빚, 비면책채권 8가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대해 책임이 면제되지만, 제566조 단서가 정한 청구권은 예외입니다. 개인파산 면책 결정문을 받았더라도 아래 빚은 그대로 갚아야 합니다.



호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
1조세
2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안 때는 제외)
8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9호는 2021. 12. 28. 삭제되어 현재는 8가지입니다. 이 중 세금과 양육비는 많은 분이 따로 묻는 항목이라, 체납 세금이 있다면 파산과 별도로 세무서와 납부 방법을 상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개념을 한 표로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구분 면책불허가 사유 비면책채권 면책취소
근거제564조 제1항제566조 단서제569조
판단 시점면책 결정 전면책 결정 후면책 결정 후
영향 범위면책 전체가 허가되지 않을 수 있음해당 빚만 남음받은 면책이 취소될 수 있음
예외·완화재량면책 가능(제2항)법에 정한 예외 없음(7호 단서 제외)사기파산 유죄 확정 또는 부정한 면책 후 1년 내 채권자 신청


면책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밀린 세금도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조세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1호에 따라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 체납 세금은 세무서와 별도로 납부 방법을 상의해야 합니다.

Q.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빚은 어떻게 되나요?

A.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66조 제7호). 다만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 허위의 채권자목록 제출은 불허가 사유이기도 하니 처음부터 빠짐없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면책이 허가되지 않으면 다툴 방법이 있나요?

A.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4항). 결정문을 받으면 기한을 확인하고 공공 상담 창구나 전문가와 대응 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개인파산 면책은 허가가 원칙이고, 불허가 사유 7가지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사정을 보고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벌금·양육비 같은 비면책채권 8가지는 면책 결정이 나도 남습니다. 신청 전에는 “숨긴 것이 없는지”와 “남을 빚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점검하세요.



파산과 회생 중 어느 쪽이 내 상황에 맞는지부터 다시 따져보고 싶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 같은 빚인데 신청할 제도가 갈리는 5가지 기준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면책이 나오기까지 남은 단계가 몇 달인지 궁금하다면 개인파산 절차 단계별 기간 계산도 함께 보시면 일정이 잡힙니다. 내 사건에 적용되는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 면책 확정 뒤 보증인·복권은 어떻게 되는지 보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 10. 2. 시행 현행 조문, 법률 제21490호) 제556조·제557조·제559조·제560조·제562조·제563조·제564조·제565조·제566조·제569조·제650조·제651조·제656조·제658조 원문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9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의 가능 여부와 결과는 채무와 소득,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신용회복위원회(국번 없이 1600-5500) 등 공공 상담 창구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