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은 서류가 갖춰져야 법원 심리가 제대로 시작됩니다. 꼭 붙여야 할 목록이 빠지면 보정을 거치느라 시간이 늘어나고,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1호). 반대로 처음부터 순서대로 준비하면 이런 지연은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개인 채무자가 내는 기본 서류는 6가지입니다.
①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서
② 진술서
③ 채권자목록
④ 재산목록
⑤ 현재의 생활상황
⑥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여기에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과 부채증명서 같은 소명자료를 붙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냅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556조 제3항). 아래에서 누가 준비할지, 서류마다 무엇을 붙이는지, 내 상황에 따라 무엇이 더 필요한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 먼저 보는 핵심 요약
① 기본 서류 6종 + 소명자료를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에 제출
② 서류마다 붙일 증빙이 따로 있고, 소득·주거·이혼 여부에 따라 더 붙는 자료가 있음
③ 접수 때 인지 2천 원과 송달료를 내고, 법원이 정하면 예납금도 냄
개인파산 신청 전 첫 갈림길, 혼자 준비할지 지원을 받을지
개인파산 신청은 대리인 없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가 많고 소명자료를 빠짐없이 모으는 일이 만만치 않아, 소득이 적은 분이라면 공공 지원을 먼저 알아보는 편이 부담을 줄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서울회생법원이 안내하는 경로를 정리하면 아래 세 갈래입니다.
A. 직접 작성해 제출
법원 양식(전자소송 포털에서 확인)을 받아 6종 서류를 쓰고 소명자료를 모읍니다. 비용은 법원 비용만 들지만, 보정 요청에도 직접 대응해야 합니다.
B. 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 60세 이상, 장애인 등이 대상입니다.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를 구조받고, 파산 사건은 관재인 선임 비용도 법원이 직권으로 구조할 수 있습니다.
C.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이 대상이며, 상담과 신청서 작성 지원, 첨부서류 확인, 지정변호사 연계를 돕습니다. 대표번호 1644-0120.
이 밖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파산·회생 신청을 지원합니다. 어느 길을 택하든 “무조건 면책”처럼 결과를 장담하며 큰돈을 먼저 요구하는 곳은 피하세요. 면책 여부는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라 누구도 미리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내가 파산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개인파산 신청자격, 빚이 얼마인지보다 법원이 먼저 확인하는 판단 기준 4가지를 먼저 읽어 보셔도 좋습니다.
내 소득과 가구 상황으로 무료 법률구조 대상이 되는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해 보세요.
개인파산 서류 6종, 서류마다 붙일 증빙 한눈에
개인파산 서류는 법률과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정해 둔 내용이 겹쳐 있어 한 곳에서 보기 어렵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같은 법 규칙 제72조, 생활법령정보의 작성 안내를 한 표로 모았습니다.
| 서류 | 무엇을 적나 | 함께 붙일 자료 | 근거 |
|---|---|---|---|
| ①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서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 취지, 신청 원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법 제302조 제1항, 규칙 제72조 제1항 |
| ② 진술서 | 학력·경력, 생활상황, 채권자와의 관계, 파산신청에 이른 사정. 다른 회생·개인회생 사건이 진행 중인지, 전에 면책받은 적이 있는지와 그 확정일은 반드시 기재 |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결정문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 규칙 제72조 제2항 |
| ③ 채권자목록 | 채권자명, 현재 채권액(원금·이자), 발생일과 원인, 잔존액, 보증인 |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 법 제302조 제2항 제1호 |
| ④ 재산목록 | 현금·예금·보험·임차보증금·퇴직금·부동산·자동차 등, 지급불능 1년 전부터의 재산 처분, 최근 2년의 임차보증금 반환·이혼 재산분할·상속 | 최근 1년 통장 거래내역, 보험가입내역 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자료 | 법 제302조 제2항 제2호 |
| ⑤ 현재의 생활상황 | 직업, 월수입, 동거 가족, 주거 형태, 세금·공과금 미납 여부 | 소득·주거 유형별 증명서(아래 표) | 법원 양식 |
| ⑥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본인과 배우자의 수입, 주거비·식비·교육비 등 지출 |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 | 법 제302조 제2항 제3호 |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파산·면책절차」(2026. 9. 15. 기준)를 모아 정리했습니다. 법원마다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표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진술서에는 다른 회생 사건이 진행 중인지와 예전 면책 이력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대법원규칙이 직접 정한 기재사항이라 빠뜨리면 보정 대상이 됩니다. 둘째, 수입과 지출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서류를 몇 달에 걸쳐 모으다 보면 기준 달이 바뀌니, 신청 직전에 숫자를 다시 맞춰 보세요.
개인파산 신청방법, 어느 법원에 어떤 방식으로 내나
개인파산 신청방법의 출발점은 관할 법원을 정하는 일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은 파산사건을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즉 보통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배우자나 주채무자·보증인 관계에 있는 사람의 파산·회생 사건이 이미 어느 법원에 진행 중이라면 그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3호).
제출은 법원 접수 창구에 직접 내는 방법과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4년 4월부터 개인파산을 포함한 도산 사건에도 전자소송을 도입했고, 개인 사건은 채무자가 전자소송에 동의한 경우 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서·진술서 등 양식도 전자소송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할 때는 서류 묶음과 함께 아래 비용을 냅니다.
① 인지: 파산 1천 원 + 면책 1천 원, 합계 2,000원
② 송달료: 채권자 수에 비례해 늘어나며 법원이 지정한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납부
③ 예납금: 법원이 상당하다고 정한 금액(법 제303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 동시폐지가 아닌 사건에서 재산 규모, 채권자 수 등을 고려해 정함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돼 공고비용은 따로 들지 않습니다(생활법령정보 안내). 예납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만 원을 넘을 수 없도록 재판예규에 정해져 있지만, 실제 금액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내 상황에 따라 더 붙는 개인파산 준비 서류
같은 6종 서류라도 소득과 주거 형태에 따라 붙이는 증명서가 달라집니다. 생활법령정보의 작성 안내를 상황별로 다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하는 줄만 골라 개인파산 준비 목록에 더하면 됩니다.
| 내 상황 | 추가로 준비할 자료 |
|---|---|
| 월급을 받는 경우 |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 자영업 수입이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
| 연금·기초생활 급여를 받는 경우 | 수급증명서 |
| 전월세·사택에 사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사본 |
| 가족이나 지인 집에 무상으로 사는 경우 | 소유자가 작성한 거주 증명서(친족 소유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
| 최근 2년 안에 이혼한 경우 | 재판서, 조정·화해조서 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
| 소송·지급명령·압류를 당한 경우 | 소장,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결정문 사본 |
재산목록에서는 지급불능이 된 시점 전 1년 이내에 1천만 원 이상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내역을 적어야 하고, 부동산은 금액과 상관없이 적습니다. 숨길 의도가 없더라도 빠뜨리면 나중에 설명이 길어지니, 통장 거래내역을 보며 큰 금액이 오간 기록부터 정리해 두면 수월합니다.
제출 뒤에 자주 막히는 세 가지
서류를 낸 뒤에도 신경 쓸 부분이 있습니다. 조문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처 못 낸 서류 — 신청과 동시에 붙이지 못하는 서류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체 없이 내야 합니다(법 제302조 제2항 단서). 늦어진다고 신청을 미루기보다 사유를 밝히고 보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② 면책신청 기한 — 면책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따로 밝힌 경우라면,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면책을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556조 제1항). 동시신청서로 냈다면 이 걱정은 없습니다.
③ 채권자목록의 정확성 —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내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법 제564조 제1항 제3호). 또 악의로 목록에서 뺀 채권은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566조 제7호).
접수 뒤 파산선고, 면책 심리, 면책 확정까지 각 단계에 얼마나 걸리는지 미리 그려 보고 싶다면 개인파산 절차, 신청하고 면책 확정까지 몇 달이 걸릴까? 단계별 기간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개인파산 신청은 ① 지원 경로를 정하고 ② 6종 서류와 서류별 증빙을 모은 뒤 ③ 내 소득·주거·이혼 여부에 맞는 자료를 더하고 ④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에 비용과 함께 내는 순서로 준비하면 됩니다. 서류를 정확하게 쓰는 일이 곧 면책 심리를 순조롭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직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느 쪽이 맞는지 고민된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 같은 빚인데 신청할 제도가 갈리는 5가지 기준부터 확인해 보세요. 실제로 쓸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내려받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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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6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의 가능 여부와 결과는 채무와 소득,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신용회복위원회(국번 없이 1600-5500) 등 공공 상담 창구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