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를 ‘빚을 한 번에 없애주는 제도’로 알고 계셨다면, 실제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갚고, 계획대로 다 갚으면 남은 빚을 법원이 면책해 주는 절차입니다. 즉 핵심은 ‘탕감’보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갚은 뒤의 면책’이고, 신청부터 면책까지는 신청 → 금지·중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면책의 6단계로 진행됩니다.
📌 핵심 요약
1.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고 채무가 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 이하인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세금 등을 뺀 소득에서 생계비(원칙: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뺀 금액을 원칙 3년 동안 갚습니다.
3.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고,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을 합니다.
내 소득과 가족 수로 신청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법원이 직접 안내하는 신청서 작성 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두 가지 조건부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파산 원인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채무가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둘째, 일정한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급여소득자’는 정규직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고용형태나 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소득자로 본다고 설명하고, 영업소득자에는 사업·부동산임대·농업 등에서 비슷한 수입을 얻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반대로 수입 자체가 없다면 개인회생제도보다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되는데, 두 제도의 차이가 아직 헷갈린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 같은 빚인데 신청할 제도가 갈리는 5가지 기준에서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 먼저 짚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개인회생제도에서 매달 내는 변제금은 ‘가용소득’이 기준입니다.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을 빼고, 다시 채무자와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생계비는 재판예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에 따라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주거비·의료비·교육비처럼 60%를 넘는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을 생계비 검토위원회를 통해 매년 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60%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원 단위 반올림, 실제 인정 생계비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약 1,538,543원
2인 가구
약 2,519,575원
3인 가구
약 3,215,422원
4인 가구
약 3,896,843원
예를 들어 1인 가구이고 세금 등을 뺀 월 소득이 250만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가용소득은 약 96만원이고 3년(36개월)이면 약 3,460만원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일 뿐이고, 실제 변제금은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와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 등을 법원이 종합해 정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며, 청산가치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개인회생 방법, 신청부터 면책까지 6단계
개인회생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 6단계입니다. 개인회생제도 각 단계의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생활법령정보 안내입니다.
STEP 1. 개시신청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개시신청서와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 등을 냅니다. 변제계획안은 함께 내지 못했다면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제출합니다.
STEP 2. 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 전이라도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강제집행·가압류, 변제 요구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보통 개시신청과 함께 신청합니다.
STEP 3.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제596조 제1항).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등이 중지·금지되고, 담보권 실행 경매는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STEP 4. 채권자집회
채권자 이의기간을 거쳐 채권자집회가 열립니다.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STEP 5. 변제계획 인가
법원이 청산가치 보장 등 요건을 갖췄는지 살펴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인가 후에는 연체정보 등록 해제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STEP 6.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합니다. 반대로 인가 후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소득·재산을 숨겨 이행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제621조).
참고로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인가 전에 절차가 폐지되는 사유가 됩니다(제620조). 과거 이력이 있다면 신청 전에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각 단계의 세부 요건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개인회생절차’ 편에 정리돼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자주 묻는 질문
Q1.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생활법령정보는 고용형태나 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소득자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수입이 반복적으로 들어온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2.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독촉과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금지명령·중지명령을 받아야 하고,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와 변제 요구 행위가 중지·금지됩니다.
Q3. 개인회생 생계비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원칙은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 가구 약 1,538,543원이며,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추가 생계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Q4. 인가 후 변제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절차를 폐지할 수 있고, 폐지가 확정되면 채권자가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미납이 쌓이기 전에 법원에 상황을 알리고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개인회생제도는 인가보다 ‘3년 동안 끝까지 갚는 것’이 더 어려운 절차입니다. 신청 전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최근 소득이 매달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이를 증빙할 자료가 있다
☐ 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 한도 안에 있다
☐ 가구원 수 기준 생계비를 빼고도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이 남는다
☐ 채권자 목록과 재산 목록(보증금·차량·보험 해지환급금 등)을 빠짐없이 정리했다
☐ 최근 5년 안에 개인회생·파산 면책을 받은 적이 없다
☐ “무조건 인가”를 약속하며 고액 선수금을 요구하는 곳은 피했다
하나라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같은 공공 상담 창구에서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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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08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의 가능 여부와 결과는 채무와 소득,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신용회복위원회(국번 없이 1600-5500) 등 공공 상담 창구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