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방법과 서류, 내 소득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준비 순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법원 서식을 열어보면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처럼 이름부터 낯선 서류가 줄줄이 나옵니다. 무엇부터 떼야 하는지, 내 경우에도 전부 필요한지 몰라 서류 앞에서 한참 멈추게 되는 분이 많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법이 정한 기본 서류와, 내 소득 형태·재산·과거 신청 이력에 따라 더 붙는 서류로 나뉩니다. 그래서 순서는 “내 상황이 어느 갈래인지 먼저 정하고 → 기본 서류를 갖춘 다음 → 갈래별 추가 서류를 붙이는 것”이 가장 덜 헤맵니다. 신청서는 주소지나 계속 근무하는 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법원 창구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낼 수 있고, 인지는 3만 원(전자소송은 2만 7천 원)입니다. 아래에서 갈래별로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먼저 이것만

① 서류의 뼈대는 법 제589조와 대법원규칙 제79조가 정한 목록으로,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②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 담보 잡힌 재산이 있는지, 10년 안에 회생·파산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에 따라 추가 서류가 갈립니다.
③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야 하고, 서류를 안 내거나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준비의 첫 갈림길, 내 소득은 어느 쪽인가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그 수입으로 빚의 일부를 갚아 나가는 제도라서, 서류도 “수입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서 가장 크게 갈립니다. 법은 신청서에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4호). 아래 갈림길에서 내 위치를 먼저 정해두면 이후 개인회생 서류 목록이 훨씬 짧아집니다.



A. 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 계약직·아르바이트처럼 고용된 형태로 정기 수입이 있는 경우입니다. 재직증명서로 급여소득자임을 증명하고, 소득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냅니다. 불가피하면 회사가 기명날인·서명한 급여명세서나 소득증명서, 또는 최근 6개월간 급여가 들어온 통장거래내역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B. 장사·사업을 하는 경우

자영업자, 프리랜서처럼 스스로 벌어 수입을 내는 경우입니다. 사업자등록증으로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고, 소득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 집계표, 손익계산서(또는 신청일 직전 1년간 월별 수입상황보고서)로 냅니다. 임료·공과금처럼 영업에 드는 필요비 자료도 함께 필요합니다.



직장과 부업 소득이 함께 있다면 양쪽 자료를 모두 준비합니다. 위 목록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에 정해진 기준입니다. 다른 법원은 자료제출 목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법원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서류, 법이 정한 기본 7가지



갈래와 상관없이 모든 신청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589조가 정한 목록입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고, 아래 서류를 붙입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적습니다. 담보권자(별제권자)가 있으면 담보 목적물과 담보로 회수하지 못할 금액도, 소송 중인 채권이 있으면 법원·사건번호도 함께 적습니다(규칙 제80조).

2

재산목록 — 예금, 보험 해지환급금, 임차보증금, 자동차, 부동산 등을 적고, 각 재산의 가액을 보여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적는 서류로, 법원이 생계비와 변제금을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위 갈림길 A·B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5

진술서 — 빚이 생긴 경위와 현재 생활 형편을 설명하는 서류입니다.

6

과거 신청 관련 서류 —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을 때만 냅니다.

7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 인적사항 자료, 소득금액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자료, 생계비 판단 자료, 재산가액 자료 등입니다(규칙 제79조 제1항). 신청서에는 집·직장·휴대전화 연락처도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이 목록을 실제로 뗄 서류로 풀어 두었습니다. 소득 유형과 상관없이 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소득세 등 납부증명서가 들어갑니다. 재산목록에는 본인 명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가입한 보험의 예상 해약환급금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붙입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동차등록원부와 시세 자료도 함께 냅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위 서류에 관한 행정정보 중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것은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확인된 정보는 채무자가 제출한 것으로 보는 근거도 생겼습니다(제589조 제3항·제4항, 2024. 2. 13. 신설). 다만 어떤 서류를 이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는 법원 안내를 따라야 하므로, 동의 절차가 있는지 서식에서 확인해 보세요.



신청서 서식과 각 목록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내려받거나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내 관할 법원에서 따로 요구하는 자료제출 목록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면 보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접수했는데 급여압류가 계속될 때, 중지명령 범위 보기


상황에 따라 더 붙는 개인회생 서류



기본 7가지를 갖췄다면 이제 내 상황에 해당하는 줄만 골라 보면 됩니다. 아래 표는 채무자회생법과 대법원규칙 조문에서 “이런 경우에 이런 자료”로 정해 둔 부분을 상황별로 모은 것입니다.



내 상황 추가로 준비할 자료 근거
장사·사업으로 소득이 있다영업의 경영·유지에 필요한 비용 자료(임차료·공과금 등 필요비)규칙 제79조 ①5
집·차에 저당권 등 담보가 잡혀 있다담보채권액과 담보 재산 가치를 평가할 자료, 채권자목록에 별제권 내용 기재규칙 제79조 ①7, 제80조 ②
등기·등록된 재산(부동산·자동차 등)이 있다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규칙 제79조 ①8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적이 있다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할 자료규칙 제79조 ①9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다그 사건 관련 서류법 제589조 ②6
채권자와 소송 중이거나 전부명령을 받았다채권자목록에 법원·당사자·사건번호(전부명령은 범위·송달일·확정 여부까지) 기재규칙 제80조 ③·④


표의 줄 가운데 해당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기본 서류만으로 개인회생 준비가 끝나는 단순한 경우에 속합니다. 다만 법원은 심리에 필요하면 서류를 더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는 신청일 직전 1년간 본인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배우자 명의 재산 자료, 직전 2년 안에 부동산을 팔았다면 매매대금 사용처, 무상으로 거주한다면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등이 예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할 만한 자료는 접수 전에 미리 갖춰 두는 것이 보정 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으니(제595조 제5호), 이 부분은 서류보다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미리 점검하고 싶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 접수 전에 스스로 따져볼 수 있는 조건 5가지에서 하나씩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창구와 전자소송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개인회생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관할 법원 민원실에 종이 서류로 내는 방법과, 대법원 전자소송에 회원가입한 뒤 온라인으로 내는 방법입니다.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나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이며(제3조 제1항), 회생법원이 따로 없는 지역은 그 지역 지방법원 본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 주민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낼 수 있는 등 지역별 예외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10항).



두 방법의 실질적인 차이는 인지액과 부본입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는 3만 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10분의 9만 붙이면 됩니다(같은 법 제16조). 종이로 낼 때는 신청서 부본 1부와 함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을 “알고 있는 채권자 수 + 2부” 내야 하고, 변제계획안은 “채권자 수 + 1부”의 부본이 필요합니다(대법원규칙 제85조). 이 기준으로 채권자 수에 따라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자 수 채권자목록 부본 변제계획안 부본 인지액(창구) 인지액(전자소송)
3곳5부4부30,000원27,000원
7곳9부8부30,000원27,000원
12곳14부13부30,000원27,000원

※ 위 법령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신청서 부본 1부는 별도이며, 전자소송은 전자문서로 제출하므로 종이 부본을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인지액은 채권자 수와 관계없이 같지만, 신청 때 함께 미리 내야 하는 절차비용(송달료, 공고비용, 회생위원 보수 등)은 채권자 수와 재산·부채 상황, 회생위원 선임 여부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대법원규칙 제87조).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할 곳이 늘어나므로 예납액도 커지는 구조이고, 정확한 금액은 접수 법원 안내에 따릅니다. 이 비용을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3호).





접수 뒤에 챙길 기한, 14일과 보정



개인회생 신청서를 냈다고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계획안을 신청서와 함께 내지 못했다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이 기간을 늘려줄 수 있습니다(제610조 제1항). 이후 법원이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보정을 내리면 정해진 기한 안에 응해야 합니다. 법은 첨부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모두 기각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제595조 제2호·제4호).



채권자목록은 개시결정이 날 때까지 채무자가 스스로 고칠 수 있습니다(제589조의2 제1항). 개시결정 뒤에는 채무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경우에만 법원 허가를 받아 고칠 수 있고, 변제계획 인가 뒤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빠진 채권자가 없는지는 접수 전에 꼼꼼히 맞춰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접수 뒤 개시결정까지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 그 사이에 어떤 단계가 이어지는지는 개인회생 절차 기간, 법이 정한 기한과 실제 평균이 다른 단계는 따로 있습니다에서 단계별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독촉이나 급여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신청과 함께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제593조)도 함께 알아두세요.



내 서류 중 빠진 것이 없는지, 소득을 어떤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맞는지는 공공 법률 상담 창구에서 무료로 먼저 물어볼 수 있습니다.



📌 개시결정·인가 뒤 압류는 어디까지 멈출까? 단계별 정리 보기


접수 전 마지막 점검표



☐ 내 소득이 급여형(A)인지 영업형(B)인지 정했다
☐ 금융기관·카드사·대부업체·개인까지 채권자를 빠짐없이 적었다
☐ 재산목록의 재산마다 가액을 보여주는 자료를 붙였다
☐ 담보·등기 재산, 과거 신청 이력 등 표에 해당하는 추가 자료를 챙겼다
☐ 집·직장·휴대전화 연락처를 신청서에 적었다
☐ 변제계획안을 함께 내거나,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준비가 됐다
☐ 창구 접수라면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부본 수를 맞췄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받은 적이 없는지 확인했다



아직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부터 고민된다면,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 같은 빚인데 신청할 제도가 갈리는 5가지 기준에서 내 상황을 먼저 대어 보셔도 좋습니다. 서류 대행이나 “무조건 인가”를 내세우며 큰 선수금을 요구하는 곳은 피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공공 창구를 먼저 이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 10. 2. 시행 현행 조문) 제3조·제589조·제589조의2·제593조·제595조·제61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2026. 3. 1. 시행 현행 조문) 제79조·제80조·제85조·제87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2025. 3. 1. 시행 현행 조문) 제9조·제16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3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의 가능 여부와 결과는 채무와 소득,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신용회복위원회(국번 없이 1600-5500) 등 공공 상담 창구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