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라고 적힌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났다는 것은 신청이 일단 받아들여졌다는 뜻이지만, 결정문에는 이의기간, 채권자집회 기일, 회생위원 계좌처럼 처음 보는 항목이 함께 적혀 있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먼저 답부터 드리면, 개시결정은 끝이 아니라 인가결정으로 가는 중간 지점입니다. 이때부터 인가까지 남은 일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① 변제계획안에 적은 변제시기에 맞춰 회생위원 계좌로 적립금 넣기
②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날짜를 확인해 달력에 옮기기
③ 채권자집회에 출석해 필요한 설명하기
④ 인가결정이 났는지 사건검색으로 직접 확인하기
아래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 10. 2. 시행) 현행 조문과 서울회생법원 자주묻는 질문 안내를 기준으로, 네 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채권자가 이의를 냈을 때 진행 순서 보기
개인회생 개시결정, 언제 나오고 언제부터 효력이 생길까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시한은 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에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서류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제595조 제2호), 보정에 걸리는 시간만큼 실제 결정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효력이 생기는 시점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결정서에는 결정한 연·월·일·시가 적히고(제596조 제4항), 효력은 그 결정시부터 발생합니다(같은 조 제5항). 결정문을 우편으로 받은 날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한 시각이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법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하고(제596조 제2항),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합니다. 또 채무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 등에게 그 내용을 적은 서면과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송달합니다(제597조). 개시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제598조 제1항·제3항).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달라지는 것과 그대로인 것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는 법에 따라 멈추는 것이 생기지만,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직후의 금지명령과 달리 법원의 별도 명령 없이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 개시결정으로 달라지는 것
☑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 요구, 체납처분이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 담보권 경매는 인가결정일과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중지·금지됩니다(같은 조 제2항).
☑ 채권자목록은 이제 마음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경우에만 법원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고, 인가결정 뒤에는 그마저 안 됩니다(제589조의2).
✖ 개시결정 뒤에도 그대로인 것
☐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은 위 중지·금지 대상이 아닙니다(제600조 제1항 단서).
☐ 변제 요구 금지에서 소송행위는 빠져 있습니다(같은 항 제3호 단서).
☐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은 채무자에게 있지만, 개시 뒤에 번 소득과 취득한 재산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합니다(제580조). 법원이나 회생위원은 언제든 수입·지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591조).
신청부터 개시결정 전까지의 공백은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메웁니다. 그 단계에서 독촉이나 압류가 이어지고 있다면, 개인회생 금지명령, 신청서를 냈는데 독촉과 압류가 계속될 때 먼저 볼 것에서 단계별로 멈추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1단계 · 개인회생 적립금은 인가 전부터 넣습니다
진행 1/4 · 적립금 입금
개인회생 적립금을 언제부터 넣어야 하는지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자주묻는 질문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 개시결정 때 통지되는 회생위원의 예금계좌(가상계좌)에 적립금을 입금해야 하고, 입금 시기는 인가결정 이후가 아니라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시기부터라고 안내합니다.
인가 전 납부가 중요한 이유는 인가 요건과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이 수행 가능한지, 인가 전에 내야 할 비용·수수료 등이 납부됐는지를 따져 인가 여부를 정합니다(제614조 제1항 제2호·제3호).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에는 인가 전 폐지 결정을 하도록 정해져 있어(제620조 제1항 제2호), 적립금이 계속 밀리면 법원이 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 1단계 체크
☐ 결정문과 함께 받은 안내에서 회생위원 계좌(가상계좌)를 확인했다
☐ 내가 낸 변제계획안에 적힌 첫 변제시기와 월 변제금을 확인했다
☐ 급여일과 변제일이 맞지 않으면 자동이체 날짜를 조정했다
월 변제금이 어떻게 계산돼 변제계획안에 들어갔는지 다시 살펴보고 싶다면,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는 4단계와 가구원별 예시에서 계산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날짜를 달력에 옮기기
진행 2/4 · 일정 확인
개인회생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날짜는 아무렇게나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596조 제2항은 이의기간을 개인회생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로, 채권자집회 기일은 이의기간 말일에서 2주 이상 1월 이하 떨어진 날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규칙을 알면 결정문을 받자마자 남은 일정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개시결정일이 2026년 11월 2일이라고 가정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단순 날짜 계산으로 펼쳐 본 예시입니다. 실제 날짜는 법원이 정해 결정문에 적으니 반드시 내 결정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 예시 (개시결정 2026. 11. 2.) | 이의기간 말일 | 채권자집회가 잡힐 수 있는 범위 |
|---|---|---|
| 가장 짧게 잡은 경우(2주) | 2026. 11. 16. | 2026. 11. 30. ~ 12. 16. |
| 1개월로 잡은 경우 | 2026. 12. 2. | 2026. 12. 16. ~ 2027. 1. 2. |
| 가장 길게 잡은 경우(2월) | 2027. 1. 2. | 2027. 1. 16. ~ 2. 2. |
같은 날 개시결정이 나도 채권자집회는 짧으면 4주 뒤, 길면 3개월 뒤에 열릴 수 있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제596조 제3항). 다른 사람의 일정과 비교하기보다 내 결정문의 날짜를 달력에 옮겨 두세요.
이의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채권 확정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목록에 적힌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제603조 제1항). 반대로 채권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내면 채무자가 그 내용을 인정할 때 법원 허가를 받아 목록을 바꿀 수 있습니다(제604조 제1항).
3단계 · 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설명하기
진행 3/4 · 채권자집회
법원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기일과 변제계획의 요지를 채무자, 채권자, 회생위원에게 통지합니다(제613조 제1항). 집회는 법원이 지휘하지만, 회생위원이 선임돼 있으면 회생위원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하고, 채권자는 그 자리에서 변제계획에 대한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5항).
출석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설명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제620조 제2항 제2호). 사정이 생겨 참석이 어렵다면 기일 전에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미리 알리고 안내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3단계 체크
☐ 집회 기일·장소와 출석 시각을 확인했다
☐ 변제계획안의 월 변제금·변제기간·소득 내역을 직접 설명할 수 있다
☐ 신분증과 결정문, 변제계획안 사본을 챙겼다
4단계 · 인가결정이 났는지 직접 확인하기
진행 4/4 · 인가결정 확인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않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하며 수행 가능하다는 등 제614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진술된 경우에는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는지 등 같은 조 제2항의 요건까지 갖춰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채권자집회 뒤 인가결정까지는 통상 1개월이 걸리지만, 재판부 사정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가결정문은 개별적으로 송달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에 사건번호를 넣어 인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개시결정으로 중지돼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등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신청부터 면책까지 각 단계가 실제로 몇 주씩 걸리는지 큰 그림으로 보고 싶다면, 개인회생 절차 기간, 법이 정한 기한과 실제 평균이 다른 단계는 따로 있습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결론 · 개시결정 뒤에는 날짜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채권자목록에 적은 빚의 집행과 독촉을 법에 따라 멈추게 하고,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라는 일정표를 함께 만들어 줍니다. 그 뒤 인가로 이어지려면 변제계획안대로 적립금을 넣고, 집회에 출석하고, 인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세 가지가 맞물려야 합니다. 다만 인가 여부와 시기는 사건마다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내 사건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결정문을 들고 공공 상담 창구에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아직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은 채 절차를 밟고 있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 같은 빚인데 신청할 제도가 갈리는 5가지 기준으로 한 번 더 점검해 보셔도 좋습니다.
📌 이의기간이 지나면 채권이 확정되는 구조 보기
📚 개시결정 다음 단계가 궁금하다면
📅법이 정한 기한과 실제 평균, 어디서 갈릴까?→ 💰내 월 변제금, 가구원 수별로 계산하면?→ 🧾법원에 내는 신청비용, 채권자 수별로 얼마?→ ⚖️파산은 신청부터 면책 확정까지 몇 달 걸릴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 10. 2. 시행 현행 조문) 제580조·제589조의2·제591조·제595조~제598조·제600조·제603조·제604조·제613조~제615조·제620조, 서울회생법원 자주묻는 질문(적립금 입금 시기, 채권자집회 후 인가결정까지 기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2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의 가능 여부와 결과는 채무와 소득,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신용회복위원회(국번 없이 1600-5500) 등 공공 상담 창구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