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손에 쥐는 돈이 똑같이 300만 원이어도, 혼자 사는 사람과 배우자·자녀 한 명을 부양하는 사람의 개인회생 변제금은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앞의 경우는 한 달 140만 원대를 갚는 계획이 되고, 뒤의 경우는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가 소득보다 커서 갚을 돈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계산 순서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세금·보험료를 빼고, 가구원 수에 맞는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용소득)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 다음 변제기간 3년을 곱한 총액이 내 재산 가치보다 적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래에서 2026년 기준 숫자로 이 네 단계를 차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 변제금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 1단계 소득 | 근로·사업 등 모든 소득에서 세금·4대보험료를 뺀 금액 |
| 2단계 생계비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60%(가구원 수별)를 기본으로 법원이 정함 |
| 3단계 가용소득 | 1단계 − 2단계 = 매달 변제에 쓰는 돈 |
| 4단계 점검 | 변제기간(원칙 3년)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은지 확인 |
계산의 출발점인 생계비는 법원이 해마다 기준을 정해 공지합니다. 올해 주거비·의료비 같은 추가 생계비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는지는 서울회생법원이 공지한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 변제금을 못 내게 되면 어떤 길이 있는지 보기
개인회생 변제금은 ‘가용소득’에서 출발합니다
계산 1/4 · 내 소득에서 법이 정한 공제 빼기
개인회생 변제금을 정하는 기준은 법에 정해진 ‘가용소득’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채무자가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의 합계에서, 세금·보험료, 생계비,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이라고 정의합니다.
첫 단계에서 빼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① 소득세·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법 제579조 제4호 나목)
② 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시행령 제17조)
③ 장사나 프리랜서처럼 영업에 종사한다면 그 영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같은 호 라목)
급여소득자라면 급여명세서의 공제 후 금액, 흔히 말하는 실수령액에 가까운 숫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영업소득자는 매출이 아니라 필요한 비용을 뺀 뒤의 소득이 기준이 되므로, 장부나 통장 내역으로 이를 보여줄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할 점은 빚의 총액이 이 계산에 직접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빚이 5천만 원이든 1억 원이든 가용소득이 같으면 매달 내는 금액의 출발점은 같고, 빚의 크기는 뒤의 4단계 점검과 신청자격 판단에서 영향을 줍니다. 빚이 얼마까지여야 신청할 수 있는지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 접수 전에 스스로 따져볼 수 있는 조건 5가지부터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2026년 개인회생 생계비, 가구원 수별 기본 금액
계산 2/4 · 가구원 수에 맞는 생계비 빼기
두 번째로 빼는 개인회생 생계비는 법이 금액을 정해두지 않고,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피부양자 수·거주지역·물가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79조 제4호 다목). 실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씁니다. 서울회생법원도 2025년 12월 31일 공지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추가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발표)에 60%를 곱해 직접 계산하면 가구원 수별 기본 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60% 기본 생계비(월)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60%를 곱해 원 미만을 반올림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생계비는 법원이 사건별로 정합니다.
이 금액은 ‘기본’일 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는 계속 지출해야 하는 주거비, 의료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본 생계비에 더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면 그만큼 매달 내는 금액이 줄어들므로, 월세 계약서나 진료비 영수증처럼 지출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배우자나 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을지는 소득과 사정을 보고 법원이 판단하므로, 가구원 수가 곧바로 표의 칸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월 300만 원일 때 가구원별 개인회생 가용소득
계산 3/4 · 남는 금액이 매달 갚는 돈
이제 1단계와 2단계를 합쳐 개인회생 가용소득을 구해 보겠습니다. 세금과 4대보험료를 뺀 월 소득이 300만 원이고, 추가 생계비 없이 기본 생계비만 인정된다고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막대의 갈색 부분이 생계비, 청록 부분이 변제에 쓰이는 가용소득입니다.
1인 가구 · 가용소득 1,461,457원
2인 가구 · 가용소득 480,425원
3인 가구 · 가용소득 없음(생계비가 215,422원 더 큼)
4인 가구 · 가용소득 없음(생계비가 896,843원 더 큼)
※ 막대 길이는 월 소득 300만 원 대비 비율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로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같은 300만 원인데 1인 가구는 한 달 약 146만 원, 2인 가구는 약 48만 원이 변제에 쓰입니다. 3인 이상 가구는 기본 생계비만으로 소득을 넘어서 매달 갚을 돈이 남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려울 수 있어, 갚는 계획이 없는 개인파산과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두 제도가 어떤 기준에서 갈리는지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 같은 빚인데 신청할 제도가 갈리는 5가지 기준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과 청산가치, 마지막 점검
계산 4/4 · 총액이 재산 가치보다 적지 않은지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제611조 제5항). 다만 아래의 청산가치 요건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한다면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을 말합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이 이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쉽게 말해 갖고 있는 재산의 가치보다 적게 갚는 계획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위 예시로 이어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① 1인 가구: 1,461,457원 × 36개월 = 52,612,452원. 재산의 청산가치가 3천만 원이라면 총변제액이 더 크므로 이 기준은 넘습니다.
② 2인 가구: 480,425원 × 36개월 = 17,295,300원. 청산가치가 2,500만 원이라면 3년으로는 부족합니다. 같은 금액을 60개월 내면 28,825,500원이 되어 기준을 넘길 수 있는데, 법이 5년까지 늘릴 수 있게 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청산가치는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차량 등을 평가해 법원이 정하므로 위 숫자는 계산 방식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내면 확인하는 최저변제액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에 이의를 진술하면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제614조 제2항).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해야 하고, 총변제액이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① 채무 총액 5천만 원 미만: 채무 총액의 5%
② 채무 총액 5천만 원 이상: 채무 총액의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
예를 들어 채무가 4천만 원이면 200만 원, 8천만 원이면 340만 원이 최저선입니다. 앞의 2인 가구 예시(3년 총액 약 1,730만 원)는 어느 쪽이든 이 선을 넘습니다. 가용소득이 아주 적은 경우에만 이 기준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셈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인가된 뒤에도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변경안을 낼 수 있어(제619조), 소득이 크게 줄거나 늘면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 각 단계가 얼마나 걸리는지는 개인회생 절차 기간, 법이 정한 기한과 실제 평균이 다른 단계는 따로 있습니다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 변제금은 세금·보험료를 뺀 월 소득에서 가구원 수에 맞는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지고, 2026년 기본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월 1,538,543원입니다. 그렇게 나온 금액에 변제기간(원칙 3년)을 곱한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은지, 이의가 있으면 최저변제액도 넘는지가 마지막 점검입니다. 내 숫자를 넣어 대략 계산해 봤다면, 실제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인가 뒤 소득이 줄었을 때 변제계획 변경 기준 보기
📚 변제금 계산 다음에 많이 보는 글
💰채권자 수 따라 법원 비용은 얼마나 달라질까?→ 📝내 소득 유형엔 어떤 서류부터 챙길까?→ 🧭신청부터 면책까지, 6단계 순서 한눈에→ ⚖️파산은 법원이 무엇부터 따져볼까? 판단 기준 4가지→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 10. 2. 시행 현행 조문) 제579조·제611조·제614조·제61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6. 11. 시행 현행 조문) 제17조,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복지로 게시), 서울회생법원 「2026년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 안내」(2025. 12. 31.),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생계비의 산정 기준)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0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의 가능 여부와 결과는 채무와 소득,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신용회복위원회(국번 없이 1600-5500) 등 공공 상담 창구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