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일부터 법원 송달료 1회분이 5,500원에서 5,640원으로 올랐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항목이 바로 이 송달료라서, 예전 단가로 계산한 안내를 그대로 믿고 준비하면 접수 때 금액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대 3만 원(전자소송은 2만 7천 원), 채권자 수에 따라 늘어나는 송달료, 그리고 영업소득자에게 추가되는 외부 회생위원 보수 예납금 15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7곳인 급여소득자가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법원 비용은 약 40만 원이 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길 때의 선임료는 이와 별개입니다. 아래에서 돈이 나가는 시점 순서대로 하나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 한눈에 보는 법원 비용
| 인지대 | 창구 30,000원 / 전자소송 27,000원 (채권자 수와 무관) |
|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5,640원 |
| 외부 회생위원 보수 | 영업소득자 150,000원 예납 (서울회생법원 기준) |
신청할 때 내는 개인회생 신청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비용 시점 1/4 · 신청서를 낼 때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는 3만 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하면 그 10분의 9인 2만 7천 원만 붙이면 됩니다(같은 법 제16조). 신청과 함께 독촉이나 압류를 멈추기 위한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한다면 그 신청서에는 별도로 2천 원의 인지가 붙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0호).
신청인은 이와 별도로 절차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0조). 대법원규칙은 그 항목을 송달료, 공고비용, 회생위원의 보수, 그 밖에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규칙 제87조 제1항). 이 중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하는 방식이라 별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입니다. 흔히 개인회생 수수료라고 묻는 법원 비용 가운데, 결국 대부분의 신청인에게 실제로 큰 금액이 되는 것은 송달료입니다.
개인회생 송달료는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으로 계산합니다. 채권자 한 곳이 늘 때마다 8회분씩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1회분 5,640원으로 직접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채권자 수 | 송달 회분 | 송달료 | 인지대 포함(전자소송) |
|---|---|---|---|
| 3곳 | 34회분 | 191,760원 | 218,760원 |
| 5곳 | 50회분 | 282,000원 | 309,000원 |
| 7곳 | 66회분 | 372,240원 | 399,240원 |
| 10곳 | 90회분 | 507,600원 | 534,600원 |
| 15곳 | 130회분 | 733,200원 | 760,200원 |
※ 송달료 산정식(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과 1회분 5,640원(2026. 7. 1. 적용)으로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예납액은 접수 법원 안내에 따릅니다.
표를 보면 개인회생 신청비용을 좌우하는 것은 인지대가 아니라 채권자 수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같은 카드사의 카드 대금과 대출이라도 채권자는 한 곳으로 세고,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면 지금 채권을 가진 곳을 기준으로 셉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지정한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내고, 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신청서에 붙여 제출하는 방식입니다(송달료규칙 제3조).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 3천 원이 줄고 종이 부본을 따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신청 서식과 납부 화면은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라면 하나 더, 외부 회생위원 보수 예납
비용 시점 1/4 · 신청서를 낼 때 (해당자만)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 이행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법원 공무원(법원사무관 등)이 맡는 경우와, 법원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안내는 영업소득자의 경우 외부 회생위원에게 지급될 비용으로 150,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금액의 근거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1호입니다. 외부 회생위원의 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한 보수는 15만 원으로 정하되 사안의 난이도 등에 따라 적절히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2조 제1항). 신청이 기각되거나 취하되는 등 인가 전에 절차가 끝나면 법원이 그때까지의 업무에 대해 따로 보수를 결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장사나 프리랜서처럼 스스로 벌어 소득을 내는 분은 위 표의 금액에 15만 원을 더해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 외 지역 법원은 운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법원 안내도 확인해 두세요.
내 경우 총액은? 소득 유형별 시나리오 계산
앞의 항목을 합치면 내 상황의 법원 비용을 대략 그려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법령과 법원 안내 기준으로 세 가지 상황을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대리인 비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 상황 | 인지대 | 송달료 | 회생위원 보수 | 합계 |
|---|---|---|---|---|
| A. 급여소득자 · 채권자 7곳 · 전자소송 | 27,000원 | 372,240원 | 없음 | 399,240원 |
| B. 급여소득자 · 채권자 10곳 · 창구 접수 | 30,000원 | 507,600원 | 없음 | 537,600원 |
| C. 영업소득자 · 채권자 7곳 · 창구 접수 | 30,000원 | 372,240원 | 150,000원 | 552,240원 |
※ 중지·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신청서마다 2천 원의 인지가 더해집니다. 외부 회생위원 보수는 서울회생법원 기준이며 사건에 따라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같은 채권자 7곳이라도 소득 유형과 접수 방식에 따라 A와 C처럼 15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내 채권자 수를 정확히 세는 일이 비용 계산의 출발점이고, 채권자목록은 어차피 신청서류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채권자목록을 비롯해 어떤 서류를 어떤 순서로 모을지 궁금하다면 개인회생 신청방법과 서류, 내 소득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준비 순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시결정 뒤와 인가 뒤에 생길 수 있는 비용
비용 시점 2/4~4/4 · 개시결정 → 변제계획 인가 → 변제와 면책
신청 때 낸 돈으로 모든 비용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점별로 생길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시결정 무렵 — 예납한 비용이 부족해지면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87조 제3항). 빠뜨린 채권자를 나중에 추가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② 변제계획 인가 뒤 —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된 사건은 인가 이후 업무에 대한 보수가 따로 정해집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실제로 임치한 금액의 1%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실무준칙 제491호 제2조 제4항).
③ 절차가 끝난 뒤 — 쓰고 남은 송달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종결등록일부터 10년이 지나도록 환급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송달료규칙 제12조).
예를 들어 월 50만 원씩 36개월을 갚는 변제계획이라면 실제 임치 금액은 1,800만 원이고, 그 1%는 18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인가 이후 보수의 범위가 되는 셈이며 실제 액수는 법원이 정합니다.
개시결정, 인가, 면책이 각각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기간까지 함께 그려보고 싶다면 개인회생 절차 기간, 법이 정한 기한과 실제 평균이 다른 단계는 따로 있습니다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호사비용·선임료, 계약 전에 확인할 것
개인회생 변호사비용이나 개인회생 수임료·선임료는 법원 비용처럼 공식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사무실과 맺는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사무실마다 금액이 다르고, 같은 금액이라도 포함된 업무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을 비교할 때는 총액보다 아래 항목을 같은 기준으로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견적에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이 포함됐는지, 따로 내는지
② 보정 명령 대응, 채권자집회 출석 안내 등 인가 전까지 어떤 업무를 맡는지
③ 나눠 내는 조건과, 도중에 위임을 끝낼 때 돌려받는 기준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말로만 들은 조건은 나중에 다툼이 되기 쉬우니 서면 계약서로 받아 두세요.
“무조건 인가”, “빚 전액 탕감”처럼 결과를 장담하며 큰 선수금을 먼저 요구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가와 면책 여부는 법원이 채무와 소득, 재산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라 누구도 결과를 미리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가를 받고 사건을 알선하는 이른바 브로커 피해 사례도 있으므로, 계약 상대가 실제 변호사·법무사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비용이 부담될 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지원
개인회생 신청비용과 대리인 비용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렵다면 공공 지원부터 알아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안내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요건을 갖추면 지정변호사가 신청서 작성·제출과 보정을 돕습니다. 지원되는 비용은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하고, 인지대·공고료 같은 절차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지원이 끝납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60세 이상 등이 대상입니다. 상담과 서류 검토, 신청 동행을 지원하고,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외부 회생위원 선임비용도 지원합니다. 전화 1644-0120.
그 밖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국번 없이 1600-5500)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인지, 어떤 비용까지 지원되는지는 소득·재산 심사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내 소득 기준으로 무료 신청 지원 대상이 되는지는 서울회생법원의 지원 기관 안내에서 확인해 보세요.
정리하면
법원에 내는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인지대, 채권자 수에 비례하는 송달료, 그리고 영업소득자의 외부 회생위원 보수 예납금이 중심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채권자 수를 정확히 세어 위 표에 대 보는 것이고, 대리인 비용은 그와 별도로 계약 내용을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비용 때문에 신청을 미루고 있다면 공공 지원 창구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아직 개인회생이 맞는지, 개인파산이 맞는지부터 고민된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 같은 빚인데 신청할 제도가 갈리는 5가지 기준에서 먼저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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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1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의 가능 여부와 결과는 채무와 소득,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신용회복위원회(국번 없이 1600-5500) 등 공공 상담 창구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