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시결정이 나왔을 때, 결정문 한 줄로 갈리는 다음 절차와 14일 기한

개인파산 개시결정이 났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하실 겁니다. 흔히 개인파산 개시결정이라고 부르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 쓰는 이름은 ‘파산선고’입니다.



👉 파산관재인이 선임됐다면, 채무자가 협조할 일 보기

먼저 답부터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① 파산의 효력은 결정서에 적힌 선고 시각부터 생깁니다(제311조).
② 결정문에 동시폐지 결정이 함께 있는지, 파산관재인이 선임됐는지에 따라 다음 절차가 갈립니다(제312조·제317조).
③ 면제재산 신청처럼 파산선고를 기준으로 세는 기한이 있습니다(제383조 제3항).

아래에서는 2026. 10. 2. 시행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개인파산 개시결정 뒤 달라지는 것을 갈림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 길로 들어섰는지는 결정문의 주문을 직접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안내하는 개인파산 절차 자료와 함께 내 결정문을 대조해 보세요.





개인파산 개시결정, 법에서는 ‘파산선고’라고 부릅니다



개인파산 개시결정의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입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하고(제1항),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제2항). 그래서 법원 문서에는 개시결정이 아니라 파산선고, 파산결정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적어야 합니다(제310조). 날짜뿐 아니라 시각까지 적는 이유는 파산이 선고를 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제311조). 같은 날이라도 선고 전후가 갈리고,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제329조 제2항).



파산선고가 있으면 법원은 즉시 파산결정의 주문, 파산관재인의 성명과 주소, 채권신고기간과 기일 등을 공고하고(제313조 제1항), 알고 있는 채권자 등에게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송달합니다(같은 조 제2항).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제316조 제1항),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다만 이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서(제316조 제3항), 항고가 있어도 개인파산 개시결정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파산선고 결정문의 갈림길, 동시폐지와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선고 결정문을 받았다면 주문에 무엇이 함께 적혔는지부터 보세요. 파산관재인 선임이 있는지, 동시폐지 결정이 있는지에 따라 개인파산 개시결정 뒤의 길이 둘로 나뉩니다.



갈림길 A · 동시폐지 결정이 함께 나온 경우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제317조 제1항). 이때는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미리 냈다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18조).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고, 이미 진행되던 것은 중지됩니다(제557조 제1항).

갈림길 B ·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 일정을 정합니다(제312조 제1항).

① 채권신고기간: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
②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월 이내
③ 채권조사 기일: 채권신고기간 말일과 1주 이상 1월 이하 간격

②와 ③의 기일은 병합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절차 도중 파산재단으로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 파산폐지결정을 합니다(제545조 제1항).



실무에서는 갈림길 B가 흔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이 펴낸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제4판(2024. 7.) 머리말은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실무례가 정착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두 갈림길에서 법원에 내는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개인파산 신청비용, 동시폐지냐 관재 사건이냐에 따라 갈리는 법원 비용 계산에서 계산 예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효력, 재산과 거래에서 달라지는 다섯 가지



개인파산 개시결정, 곧 파산선고 효력의 출발점은 파산재단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제382조 제1항),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도 파산재단에 속합니다(같은 조 제2항).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제383조 제1항).



이를 바탕으로 개인파산 개시결정 뒤에는 다음 다섯 가지가 달라집니다.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제329조 제1항).
② 파산선고 후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파산재단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제330조 제1항).
③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 재산에 해 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해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제348조 제1항).
④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424조).
⑤ 파산선고 전에 한 체납처분은 속행이 방해받지 않지만,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 재산에 새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제349조).



개인회생의 개시결정은 이와 구조가 다릅니다. 개인회생에서 개시결정 뒤 무엇을 챙기는지 궁금하다면 개인회생 개시결정 문서를 받았다면, 인가 전까지 날짜별로 챙길 일 4가지와 나란히 비교해 보세요.



개인파산 개시결정 뒤 14일, 날짜로 계산해 보기



개인파산 개시결정 뒤 가장 먼저 세어야 할 기한은 면제재산 신청입니다. 채무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는 집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일부와 6개월간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은 신청하면 파산재단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데(제383조 제2항), 이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인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기간은 어떻게 셀까요.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제33조), 민사소송법은 기간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은 첫날을 넣지 않고(제157조), 말일이 끝나야 기간이 만료되며(제159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만료됩니다(제161조). 이 원칙으로 가상의 날짜를 넣어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상황(가상 날짜)근거계산 결과
2026. 11. 3.(화) 오전 10시 파산선고, 면제재산 신청 마감제383조 제3항, 민법 제157조·제159조11. 4.부터 세어 14일째인 11. 17.(화)이 끝날 때까지
같은 사건에서 11. 10.(화)에 면제재산 신청제383조 제4항(신청일부터 14일 이내 결정)법원의 결정 기한은 11. 11.부터 세어 14일째인 11. 24.(화)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제383조 제4항·제8항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제 여부 결정, 그때까지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중지·금지명령 가능
면책신청제556조 제1항·제3항파산신청 때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파산신청과 동시에 한 것으로 간주. 따로 낼 때는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


표의 날짜는 계산 방법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기한은 내 결정문에 적힌 선고 일시를 기준으로 다시 세고, 말일이 공휴일과 겹치는지도 확인하세요. 면제재산 신청에 딸린 중지·금지명령이 압류를 어디까지 막는지는 개인파산 금지명령, 개인회생과 달리 압류가 멈추는 시점은 따로 있습니다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파산선고로 생기는 자격 제한과 복권



파산선고의 영향은 채무자회생법 밖에서도 생깁니다. 다른 법률이 파산선고를 결격사유로 정해 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법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하고(제33조 제2호), 민법은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합니다(제937조 제3호).



재직 중인 공무원은 따로 볼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단서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당연퇴직하는 경우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직업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므로 내 직업의 근거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누구든지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32조의2).



이런 제한은 복권으로 풀립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파산폐지결정(제538조)이 확정된 때,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파산선고 후 10년이 지난 때 당연히 복권됩니다(제574조 제1항). 이에 해당하지 않아도 변제 등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하면 신청으로 복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575조 제1항). 면책이 어떤 경우에 허가되지 않는지는 개인파산 면책 결정이 나도 그대로 남는 빚이 있습니다, 불허가 사유부터 확인하세요에서 먼저 짚어 보세요.





👉 관재인이 요청하는 설명과 우편물 관리, 정리 보기

결론: 개인파산 개시결정 뒤 확인 순서

파산선고는 결정서에 적힌 시각부터 효력이 생기고, 그때의 재산이 파산재단으로 묶입니다. 다음 길은 결정문 주문에서 동시폐지인지 파산관재인 선임인지로 갈리며, 관재 사건이라면 채권신고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이 함께 정해집니다.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라 결정문을 받은 날 바로 날짜를 세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개시결정 뒤의 절차는 겉보기보다 순서가 분명합니다. 결정문 주문과 선고 일시를 확인하고, 내 사건에 맞는 다음 행동은 공공 법률 상담 창구에서 결정문을 보여 주며 물어보세요. 소득이 꾸준하다면 처음부터 다른 제도가 맞았을 수도 있으니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 같은 빚인데 신청할 제도가 갈리는 5가지 기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 10. 2. 시행 현행 조문) 제13조·제32조의2·제33조·제305조·제310조~제313조·제316조~제318조·제329조·제330조·제348조·제349조·제382조·제383조·제424조·제545조·제556조·제557조·제574조·제575조,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제170조, 「민법」(2026. 3. 17. 시행) 제157조·제159조·제161조·제937조, 「국가공무원법」(2026. 10. 22. 시행) 제33조·제69조,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제4판(2024. 7.) 머리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파산·면책’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5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의 가능 여부와 결과는 채무와 소득,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신용회복위원회(국번 없이 1600-5500) 등 공공 상담 창구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