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사유 7가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이 조건부터 걸러 보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중지·금지명령까지 받아 두었는데 개인회생 기각 결정이 나면, 그동안 멈춰 있던 압류 같은 절차는 다시 이어집니다.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은 처음부터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효력을 갖도록 정해져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된 절차는 속행되기 때문입니다(같은 조 제3항). 그래서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신청한 뒤가 아니라 신청서를 내기 전에 먼저 걸러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답부터 드리면,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같은 법 제595조에 7가지로 정해져 있고 크게 네 갈래로 나뉩니다.

① 신청할 자격 자체가 없는 경우
② 서류·비용·변제계획안 기한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③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④ 채권자 이익에 맞지 않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아래에서는 2026. 10. 2. 시행 현행 조문과 대법원 결정을 기준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걸리는지 정리합니다.



👉 기각 결정문을 받은 뒤 즉시항고 기한 보기

핵심 요약

① 개인회생 기각은 개시결정 전 단계의 결정이고, 개시결정 뒤에 문제가 드러나면 이름이 ‘폐지’로 바뀝니다.
② 기각사유는 자격, 서류, 비용, 변제계획안 기한, 5년 내 면책, 채권자 일반의 이익, 불성실·지연 7가지입니다.
③ 6·7호는 대법원이 기준을 정해 두어, 보정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신청서에 함께 낼 서류와 변제계획안 제출 시기는 법원이 직접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 준비물이 기각사유에 걸리지 않을지는 아래 대법원 안내에서 항목별로 대조해 보세요.





개인회생 기각,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나올까



개인회생 기각은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할지 정하는 첫 단계에서 나오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제596조 제1항), 이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 개인회생 기각입니다. 전체 흐름 안에서 보면 위치가 분명해집니다.



1/5 신청서 접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냅니다(제589조). 필요하면 보전처분이나 중지·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92조·제593조).

2/5 변제계획안 제출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제610조 제1항).

3/5 개시 여부 결정 ← 개인회생 기각은 여기서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또는 기각이 정해집니다(제596조 제1항). 개시결정은 결정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조 제5항).

4/5 이의기간·채권자집회·인가 심사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로 정해집니다(제596조 제2항). 이 단계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기각이 아니라 ‘폐지’가 됩니다(제620조).

5/5 인가 뒤 변제와 면책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합니다(제611조 제5항). 인가 뒤에도 폐지(제621조)나 면책불허가(제624조 제3항)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알아 두면 “기각”과 “폐지”를 헷갈리지 않습니다. 개시결정 전에 걸리면 기각이고, 제595조 제1·2·5호 사유는 개시결정 뒤에 드러나도 폐지 사유가 됩니다(제620조). 신청 직후 받는 금지명령이 언제까지, 어떤 추심을 막아 주는지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 금지명령, 신청서를 냈는데 독촉과 압류가 계속될 때 먼저 볼 것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개인회생 기각사유 7가지, 조문으로 하나씩



개인회생 기각사유를 정한 제595조는 “기각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유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건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7가지를 조문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호 · 신청권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채무자’입니다(제588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고,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며, 채무가 담보된 채권 15억원·그 밖의 채권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제579조 제1호).

2호 ·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내거나, 제출기한을 넘긴 때
대상은 제589조 제2항의 첨부서류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 사건 관련서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3호 · 절차의 비용을 내지 않은 때
법원이 정한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4호 ·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
앞에서 본 14일 기한(연장된 경우 그 기한)이 기준입니다.

5호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때
파산절차에 따른 면책도 포함됩니다. 기준은 면책을 받은 사실이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있는지입니다.

6호 · 개인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때
개인회생으로 처리하는 것이 채권자 전체에게 더 불리한 경우입니다. 판단 기준은 아래 대법원 결정에서 다룹니다.

7호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이 문제 되지만, 이 사유도 대법원이 요건을 좁혀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1·5호는 신청 전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이고, 2~4호는 서류와 기한을 챙기면 피할 수 있는 절차 문제이며, 6·7호는 법원이 신청의 내용과 경위를 함께 보는 사유입니다. 1호의 소득·채무 조건을 내 상황에 하나씩 대어 보고 싶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 접수 전에 스스로 따져볼 수 있는 조건 5가지에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결정을 가르는 6·7호, 대법원 기준



개인회생 기각 결정에서 해석이 필요한 것은 6호와 7호입니다. 대법원은 2017. 2. 17. 자 2016마1324 결정에서 두 사유의 기준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6호 ‘채권자 일반의 이익’
개인회생절차로 변제되는 채무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처럼, 변제기·변제율·이행의 확보 등에서 개인회생이 전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7호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이를 이유로 기각하려면 1~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개인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의 변제기간을 29회 미만으로 줄인 변제계획안을 내라고 권고하고 보정을 명했는데, 채무자가 그 기간이 40여 회인 계획안만 내자 6·7호를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우선권 있는 채권의 변제기간이 전체 60개월의 1/2 이내여야만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는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실제 가용소득으로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계획안을 요구하는 것은 수행할 수 없는 계획안을 작성하라는 결과가 되므로, 그 계획안을 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당한 이유 없이 보정명령에 불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가용소득 자료가 불명확하다면 법원이 그 보정을 명하고, 기록상 확인되는 가용소득을 기초로 살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개인회생 기각사유 6·7호에서 중요한 것은 보정명령에 기계적으로 따랐는지보다 소득과 지출을 자료로 정확히 보여 주는 일입니다.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기한 안에 낼 수 있는 자료부터 내고, 그대로 따르기 어려운 부분은 그 이유를 소득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설명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개시결정 뒤라면 기각이 아니라 폐지·불인가입니다



개인회생 기각과 자주 섞여 쓰이는 말이 폐지와 불인가입니다. 아래 표는 조문을 단계별로 모아 결정의 이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단계결정대표 사유(근거)
개시결정 전개시신청 기각위 7가지 사유(제595조)
개시결정 뒤 ~ 인가 전폐지(하여야 함)개시결정 당시 1·5호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제620조 제1항)
개시결정 뒤 ~ 인가 전폐지(할 수 있음)2호 서류 문제,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집회 출석·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 설명(제620조 제2항)
인가 심사인가 또는 불인가법률 적합, 공정·형평·수행가능, 비용 납부,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 이상 변제 등 요건(제614조)
인가 뒤폐지(하여야 함)면책불허가 확정, 변제계획 이행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때, 재산·소득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때(제621조 제1항)
변제 뒤면책불허가(할 수 있음)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는 때,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제624조 제3항)


인가 뒤의 폐지는 이미 한 변제와 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621조 제2항). 개시결정을 받은 뒤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까지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문서를 받았다면, 인가 전까지 날짜별로 챙길 일 4가지에서 날짜 순서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먼저 볼 두 가지



개인회생 신청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598조 제1항). 다만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같은 조 제3항), 기한도 짧아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바로 날짜를 세야 합니다. 그 전에 결정문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① 기각 이유가 제595조 몇 호인지
② 그 이유가 서류·비용·기한처럼 보완할 수 있는 절차 문제인지, 5년 내 면책 이력처럼 시간이 지나야 하는 문제인지

개인회생 기각 이유를 해소하지 않은 채 같은 내용으로 다시 내면 같은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안정된 소득이 없어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였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 같은 빚인데 신청할 제도가 갈리는 5가지 기준에서 다른 제도가 맞는지도 함께 따져 보세요.



👉 기각에 불복할 때 항고장 내는 순서 바로가기

요약 정리

① 개인회생 기각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정하는 개시 여부 단계의 결정입니다.
② 기각되면 중지·금지명령으로 멈춰 있던 절차가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기각사유는 자격, 서류, 비용, 변제계획안 기한, 5년 내 면책, 채권자 일반의 이익, 불성실·지연 7가지입니다.
④ 6·7호는 청산가치와 부당한 목적 같은 대법원 기준으로 좁게 판단합니다.
⑤ 개시결정 뒤에 드러난 문제는 기각이 아니라 폐지·불인가로 다뤄집니다.



개인회생 기각이 걱정된다면 신청 전에 내 소득·채무·재산 자료를 들고 공공 상담 창구에서 자격과 서류부터 점검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무료 법률상담은 아래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 10. 2. 시행 현행 조문) 제579조·제588조·제589조·제592조·제593조·제595조·제596조·제598조·제610조·제611조·제613조·제614조·제620조·제621조·제624조, 대법원 2017. 2. 17. 자 2016마1324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전문), 대법원 개인회생 신청 안내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6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의 가능 여부와 결과는 채무와 소득,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신용회복위원회(국번 없이 1600-5500) 등 공공 상담 창구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