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재신청, 처음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따라 갈리는 4가지 경우

개인파산 재신청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한 번 파산하면 7년 동안은 다시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법조문을 직접 읽어 보면 7년은 파산신청 자체를 막는 기한이 아니라, 다시 면책을 신청했을 때 법원이 살피는 면책불허가 사유 가운데 하나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반대로 기간과 상관없이 같은 파산을 두고는 면책신청을 다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파산 재신청이 가능한지는 처음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부터 나눠 봐야 합니다. 파산신청이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 면책신청이 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가 확정된 경우, 이미 면책을 받은 뒤 새 빚이 생긴 경우는 적용되는 조문이 서로 다릅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 10. 2. 시행 현행 조문과 대법원 결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파산 면책 뒤 개인회생으로 갈 때 5년 기준 자세히 보기

핵심 요약 · 개인파산 재신청, 세 갈래로 보기

처음 사건의 결과에 따라 다음 세 갈래로 나뉩니다.

① 파산신청이 기각·취하된 경우: 법이 정한 기각 사유가 해소됐는지가 먼저입니다(제309조).
② 면책신청 기각·면책불허가가 확정된 경우: 같은 파산에 관해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고, 면책만 받으려고 같은 원인으로 다시 내는 ‘재도의 파산신청’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제559조 제2항, 대법원 2023마5321).
③ 이미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 면책은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제564조 제1항 제4호).



개인파산 재신청, 처음 사건 결과부터 확인하세요



개인파산 재신청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꺼내 볼 서류는 처음 사건의 마지막 결정문입니다. 결정문 제목이 ‘파산신청 기각’인지, ‘면책신청 기각’이나 ‘면책불허가’인지, ‘면책허가’인지에 따라 다음 단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결정 종류별로 적용 조문과 다시 신청할 때 걸리는 지점을 한 번에 모은 것입니다.



처음 사건의 결과적용 조문다시 신청할 때 걸리는 지점
파산신청 기각제309조비용 미납·불성실 등 기각 사유가 해소됐는지
면책신청 기각제559조 제2항동일한 파산에 관해 다시 면책신청 불가
면책불허가 확정·면책신청기간 경과대법원 2023마5321같은 파산에 다시 면책신청 불가, 재도의 파산신청 여부 판단
면책허가(파산)제564조 제1항 제4호확정일부터 7년 경과 여부
면책결정(개인회생)제564조 제1항 제4호면책확정일부터 5년 경과 여부


표에서 보듯 같은 ‘다시 신청’이라도 막히는 지점이 서로 다릅니다. 내 결정문이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면책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면책심리 안내에서 조문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 기각·취하 뒤 개인파산 재신청



파산신청 단계에서 끝난 사건의 개인파산 재신청은 왜 기각됐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309조 제1항).

①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중이고 그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③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④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⑤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파산원인이 있더라도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경우별로 보면

예납금을 내지 못해 기각됐다면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지가, 서류 보정에 응하지 못해 불성실 사유로 기각됐다면 빠진 소명 자료를 갖출 수 있는지가 개인파산 재신청 전에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라면 그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는지에 따라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어떤 사유든 그 사유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다시 내도 같은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동시에 한 것으로 봅니다(제556조 제3항). 처음 사건이 파산선고 없이 기각이나 취하로 끝났다면, 아래에서 볼 면책 단계의 제한과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를 사유별로 더 보고 싶다면 개인파산 기각사유, 빚이 많아도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서 기각 사유별 대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뒤 재도의 파산신청이 막히는 경우



면책 단계에서 끝난 사건의 개인파산 재신청은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제559조 제2항). 대법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면책신청기간(파산선고 확정 후 1월)이 지난 경우, 면책신청을 취하했는데 그 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같은 파산에 기한 면책신청은 다시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3. 6. 30. 자 2023마5321 결정).



같은 결정은 면책신청 제한을 피하려고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해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신청했다는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아래 사정을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① 종전 파산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이유 등 종전 사건의 경과
② 다시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도
③ 종전 사건과 새 신청 사이의 시간적 간격
④ 종전 파산선고 이후 재산상황의 변동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취하해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뒤 약 3년 4개월 만에 새로 생긴 채권을 추가하고 재산상황이 나빠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다시 신청했고, 대법원은 이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이 결정에서 읽을 수 있는 것

면책을 받지 못한 뒤의 개인파산 재신청은 “기간이 얼마나 지났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종전 사건 이후 새 채무가 생겼는지,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낭비·허위 목록·의무 위반처럼 어떤 사유들이 있는지는 개인파산 면책 결정이 나도 그대로 남는 빚이 있습니다, 불허가 사유부터 확인하세요에 항목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미 면책받은 뒤의 개인파산 재신청, 7년·5년 경과 계산 예시



면책을 받은 뒤 다시 빚이 생긴 경우의 개인파산 재신청은 제564조 제1항 제4호를 봅니다. 면책의 신청 전에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때가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기산점은 결정을 받은 날이 아니라 ‘확정일’이라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아래는 2026년 11월을 기준으로 경과 기간을 막대로 그려 본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확정일은 결정문이나 사건 기록에서 날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A · 파산 면책 확정 2020년 3월 → 6년 8개월 경과 (7년 기준까지 4개월)

예시 B · 개인회생 면책 확정 2022년 5월 → 4년 6개월 경과 (5년 기준까지 6개월)

예시 C · 파산 면책 확정 2018년 9월 → 8년 2개월 경과 (7년 기준 지남)



예시 A와 B처럼 기간이 남아 있어도 파산신청을 하는 것 자체를 막는 조문은 아닙니다. 다만 면책 단계에서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2항). 기간이 몇 달 남지 않았다면 그 시점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나은지 공공 상담 창구에서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파산 면책을 받은 뒤 개인회생을 생각한다면 기준이 또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해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5호). 두 제도의 기준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 같은 빚인데 신청할 제도가 갈리는 5가지 기준에서 먼저 비교해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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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재신청 전 체크리스트

다시 신청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 처음 사건의 마지막 결정문 제목(파산신청 기각·면책신청 기각·면책불허가·면책허가)을 확인했다
☐ 파산신청 기각이었다면 그 기각 사유가 지금은 해소됐는지 점검했다
☐ 면책을 받지 못했다면 종전 사건 이후 새로 생긴 채무와 생활 변화를 자료로 정리했다
☐ 면책을 받았다면 확정일을 확인하고 7년(파산)·5년(개인회생) 경과 여부를 계산했다

개인파산 재신청은 처음 사건의 결과와 그 뒤의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므로, 같은 서류를 그대로 다시 내는 방식으로는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 상담 창구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 보세요. 재신청을 돕겠다며 고액 선수금을 요구하는 무등록 브로커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 10. 2. 시행 현행 조문) 제309조·제556조·제559조·제564조·제595조, 대법원 2023. 6. 30. 자 2023마5321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파산·면책절차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안내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1-06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의 가능 여부와 결과는 채무와 소득,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신용회복위원회(국번 없이 1600-5500) 등 공공 상담 창구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