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비용, 동시폐지냐 관재 사건이냐에 따라 갈리는 법원 비용 계산

채권자가 똑같이 5곳인 두 사람이 같은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한 사람은 법원 비용으로 약 31만 원을, 다른 사람은 약 71만 원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빚의 액수가 아니라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느냐입니다.



개인파산 신청비용 가운데 법원에 내는 돈은 세 가지입니다. 파산·면책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 2천 원(전자소송은 1,800원), 채권자 수에 따라 늘어나는 송달료, 그리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에서 내는 예납금입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 예납금은 기본 40만 원이라 이것이 붙느냐에 따라 총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는 비용은 이와 별개입니다. 아래에서 돈이 나가는 순서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개인파산 법원 비용이 나가는 순서

① 접수할 때 — 인지대 + 송달료 (모든 사건)

② 파산선고 무렵 —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예납금 (해당 사건만)

③ 절차가 끝난 뒤 — 쓰고 남은 송달료 환급



개인파산 신청비용, 접수할 때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비용 시점 1/3 · 신청서를 낼 때



개인파산 신청비용의 출발점은 접수 때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채무자 본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파산신청서에 1천 원, 면책신청서에 1천 원의 인지를 붙여 모두 2천 원입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 보통 두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같은 파산 신청이라도 채권자가 하는 경우는 3만 원이라 금액이 크게 다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의 10분의 9만 붙이므로(같은 법 제16조) 각 900원, 합계 1,800원이 됩니다.



실제로 금액을 좌우하는 것은 개인파산 송달료입니다. 파산 사건은 기본 10회분 + 채권자 1명당 4회분, 면책 사건은 기본 10회분 + 채권자 1명당 3회분을 냅니다. 송달료 1회분은 올해 7월 1일부터 5,640원이 적용되고 있어, 이 단가로 직접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자 수 파산 송달료 면책 송달료 송달료 합계
3곳22회분 124,080원19회분 107,160원231,240원
5곳30회분 169,200원25회분 141,000원310,200원
7곳38회분 214,320원31회분 174,840원389,160원
10곳50회분 282,000원40회분 225,600원507,600원
15곳70회분 394,800원55회분 310,200원705,000원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의 산정 기준(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안내)과 1회분 5,640원(2026. 7. 1. 적용)으로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접수 법원 안내에 따릅니다.



채권자 한 곳이 늘 때마다 송달료가 7회분, 즉 39,480원씩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목록을 정확히 세는 것이 비용 계산의 첫걸음입니다. 같은 회사의 카드 대금과 대출은 채권자 한 곳으로 세고,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면 지금 채권을 가진 곳을 기준으로 셉니다. 신청서 양식과 납부 화면은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 예납금이 40만 원보다 늘거나 줄어드는 기준 보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더해지는 개인파산 예납금



비용 시점 2/3 · 파산선고 무렵 (해당 사건만)



개인파산 예납금은 모든 사건에서 내는 돈이 아닙니다. 법은 파산을 신청할 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절차 비용으로 미리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3조). 그런데 남은 재산으로 절차 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 동시폐지 결정을 합니다(같은 법 제317조). 반대로 재산이나 채무 경위를 더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그 비용을 예납금으로 내게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는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개인파산 사건의 예납금을 기본 4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유관기관을 거쳐 신청해 전담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은 3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고정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많거나 재산 변동이 있는 등 사정에 따라 늘어날 수 있고, 일정한 사정이 겹치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늘어나더라도 대법원 예규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납금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09조 제1항 제1호, 제559조 제1항 제3호). 예납 명령을 받으면 기한 안에 내거나, 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미리 법원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신청한 사건에서는 법원이 절차 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304조). 이것은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하는 것이라 누구에게나 적용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 외 지역 회생법원·지방법원은 기준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법원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개인파산 수수료 총액, 세 가지 상황으로 계산해 보면



흔히 개인파산 수수료라고 묻는 법원 비용을 앞의 기준으로 모두 더하면 내 상황의 총액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세 가지 상황을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대리인 비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상황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합계
A. 채권자 5곳 · 창구 접수 · 동시폐지2,000원310,200원없음312,200원
B. 채권자 5곳 · 창구 접수 · 관재인 선임2,000원310,200원400,000원712,200원
C. 채권자 10곳 · 전자소송 · 유관기관 경유 관재 사건1,800원507,600원300,000원809,400원

※ 예납금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의 기본 금액이며, 사건에 따라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동시폐지 여부는 신청인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합니다.



A와 B는 채권자 수도 접수 방식도 같은데 40만 원이 차이 납니다. 신청 단계에서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인지대와 송달료이고, 예납금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정해지는 몫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인파산 신청비용을 준비할 때는 송달료까지를 먼저 마련하고, 관재인 선임 가능성에 대비해 예납금 몫을 따로 생각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비용 구조를 개인회생과 나란히 비교해 보고 싶다면 개인회생 신청비용, 법원에 내는 돈만 따지면 얼마일까? 채권자 수별 계산에서 송달료 산정식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 시점 3/3 · 절차가 끝난 뒤



절차가 끝나면 쓰고 남은 송달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종결등록일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송달료 잔액은 국고로 귀속되므로(송달료규칙 제12조), 환급 안내를 받으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변호사비용·수임료, 계약 전에 맞춰 볼 것



개인파산 변호사비용이나 개인파산 수임료·선임료는 법원 비용처럼 공식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사무실과 맺는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사무실마다 금액이 다르고, 같은 금액이라도 포함된 업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을 비교할 때는 총액보다 아래 항목을 같은 기준으로 맞춰 보세요.

① 견적에 인지대·송달료가 포함됐는지, 관재인 예납금은 별도인지
② 보정 명령 대응과 면책심문 준비 등 면책 결정까지 어떤 업무를 맡는지
③ 나눠 내는 조건과, 도중에 위임을 끝낼 때 돌려받는 기준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특히 예납금은 법원이 정한 뒤에 생기는 비용이라, 계약 때 이 부분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 서면으로 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무조건 면책”, “빚 전액 탕감”처럼 결과를 장담하며 큰 선수금을 먼저 요구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 여부는 법원이 채무 경위와 재산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라 누구도 미리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대가를 받고 사건을 알선하는 브로커 피해도 있으므로, 계약 상대가 실제 변호사·법무사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비용 마련이 어렵다면 먼저 알아볼 공공 지원



서울회생법원이 안내하는 유관기관을 거치면 개인파산 신청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유관기관 경유 사건은 전담재판부에 배당되어 기본 예납금도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신용상담 결과 파산이 적정하고 연간 소득 4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신청서 작성을 무료로 돕고, 인지대·송달료와 파산관재인 보수(예납비용),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을 지원 내용으로 안내합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644-0120)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60세 이상 등이 대상입니다. 상담과 서류 검토, 신청 동행을 돕고,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파산관재인 선임비용도 지원합니다.



이 밖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도 요건을 갖춘 분의 개인파산 신청을 돕습니다. 지원 대상인지, 어떤 비용까지 지원되는지는 소득·재산 심사로 정해지니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떤 서류를 갖춰 내야 하는지는 개인파산 신청방법과 서류, 법원에 내기 전 갖출 기본 서류 6가지와 첨부 증빙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 전 비용 체크리스트

☐ 채권자 수를 세어 위 표에서 송달료를 확인했다
☐ 창구 접수(인지 2천 원)와 전자소송(1,800원) 중 방식을 정했다
☐ 관재인 선임에 대비해 예납금 몫(서울 기준 기본 40만 원)을 따로 생각해 두었다
☐ 대리인에게 맡긴다면 견적에 법원 비용과 예납금이 포함되는지 서면으로 확인했다
☐ 신용회복위원회·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문의했다



개인파산 신청비용은 접수 때 확정되는 부분과 법원 판단 뒤에 정해지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채권자 수로 송달료를 먼저 계산하고, 예납금은 여유를 두고 준비하되, 비용이 부담된다면 공공 지원 창구부터 두드려 보세요. 아직 파산이 맞는지 회생이 맞는지부터 고민된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 같은 빚인데 신청할 제도가 갈리는 5가지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내 소득으로 무료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서울회생법원의 지원 기관 안내에서 확인해 보세요.



📌 예납금 감액을 검토받을 수 있는 사정 4가지 정리 보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 10. 2. 시행 현행 조문) 제303조·제304조·제309조·제317조·제556조·제559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2025. 3. 1. 시행 현행 조문) 제9조·제16조, 「송달료규칙」(대법원규칙) 제12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파산·면책절차」 신청비용 안내(인지액은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송달료는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인용),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 「개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서울회생법원 개인도산 지원 기관 안내(신용회복위원회·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안내(송달료 1회분 5,640원, 2026. 7. 1. 적용)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7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의 가능 여부와 결과는 채무와 소득,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신용회복위원회(국번 없이 1600-5500) 등 공공 상담 창구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