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금지명령, 개인회생과 달리 압류가 멈추는 시점은 따로 있습니다

같은 주에 법원에 서류를 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금지명령으로 압류와 독촉을 멈추고,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은 압류가 그대로 진행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금지명령을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바로 이 차이입니다.



먼저 답부터 드리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개인회생의 중지·금지명령(제593조)처럼 신청 직후 채권자 전체의 압류와 추심을 한꺼번에 막는 조항이 개인파산 절차에는 따로 없습니다. 대신 개인파산은 아래 세 단계로 보호 범위가 넓어집니다.

① 면제재산을 신청했을 때, 그 재산에 한해 받는 중지·금지명령(제383조 제8항)
② 파산선고 뒤, 파산채권을 파산절차 밖에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제348조·제424조)
③ 면책신청 후 파산폐지결정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을 때부터의 강제집행 금지·중지(제557조)

아래에서는 2026. 10. 2. 시행 현행 조문 기준으로 개인파산 금지명령 대신 쓰이는 보호 장치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개인파산 금지명령이 없다는 것은 신청만으로 압류가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걸려 있는 압류가 언제 풀릴 수 있는지는 사건 진행 상황과 압류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사건 기준 답은 아래 공공 법률 상담 창구에서 먼저 물어보세요.



📌 파산 진행 중 독촉 전화, 횟수 제한 기준 보기


개인파산 금지명령, 개인회생 금지명령과 무엇이 다를까



개인파산 금지명령이라는 말은 흔히 쓰이지만, 법에 그런 이름의 포괄적인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시결정 전까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 등을 중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1항). 개인파산 절차에는 이 범위의 개인파산 금지명령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파산 금지명령을 찾는 분이라면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아래 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으로 두 제도의 보호 장치를 나란히 모은 것입니다.



비교 기준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직후 보호중지·금지명령(제593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포괄적 명령 없음. 면제재산 신청 시 그 재산에 한한 중지·금지명령(제383조 제8항)
절차 개시 뒤개시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변제 요구 등이 중지 또는 금지(제600조 제1항,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 기준)파산선고 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 불가(제424조)
강제집행이 막히는 재산개시결정 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제600조 제1항 제2호)선고 뒤 파산재단(제348조), 면책신청 후 파산폐지결정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 때부터는 채무자의 재산(제557조)
담보권 실행 경매중지·금지 대상(제593조 제1항 제3호, 제600조 제2항)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제412조)
변제 요구(독촉)중지·금지 대상(제593조 제1항 제4호, 소송행위 제외)채무자회생법에 직접 정한 조항 없음, 일반 추심 규제 적용


핵심 차이는 “신청 직후” 칸입니다. 개인파산 금지명령에 해당하는 신청 단계 보호는 면제재산에 한정됩니다. 개인회생 쪽 금지명령이 언제 효력이 생기고 무엇을 막는지 궁금하다면 개인회생 금지명령, 신청서를 냈는데 독촉과 압류가 계속될 때 먼저 볼 것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압류가 멈추는 시점, 4단계로 나눠 보기



개인파산 압류가 언제 멈추는지는 절차 단계로 갈립니다. 아래 진행 막대는 신청부터 면책 확정까지를 네 칸으로 나눠 칸마다 적용 조문을 붙인 것으로, 채워진 칸이 많을수록 보호 범위가 넓어집니다.



1/4 신청부터 파산선고 전까지
채권자 전체를 막는 개인파산 금지명령은 없습니다. 다만 면제재산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그 면제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383조 제8항).

2/4 파산선고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311조).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 재산에 해 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효력을 잃고(제348조 제1항,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해 속행할 수 있음), 이후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424조). 파산재단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재산입니다(제382조 제1항).

3/4 면책신청 + 파산폐지결정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
이때부터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고, 파산선고 전부터 진행되던 것은 중지됩니다(제557조 제1항). 대상이 파산재단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이라는 점이 2단계와 다릅니다.

4/4 면책결정 확정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3단계에서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제557조 제2항).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에야 효력이 생깁니다(제565조).



3단계 시점은 사건 유형마다 다릅니다.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하므로(제317조 제1항), 동시폐지 사건은 그 폐지결정 확정 때가 기준입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사건은 이후 폐지결정 확정이나 종결결정 때입니다. 면책신청은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한 것으로 봅니다(제556조 제3항).



대법원은 집행법원이 제557조 제1항의 면책절차 중 집행신청임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했다면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해야 하고, 그 뒤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7. 16. 자 2013마967 결정). 단계마다 걸리는 기간이 궁금하다면 개인파산 절차, 신청하고 면책 확정까지 몇 달이 걸릴까? 단계별 기간 계산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면제재산 신청으로 받는 개인파산 강제집행 중지명령



파산선고 전 단계에서 개인파산 금지명령처럼 쓸 수 있는 장치는 면제재산 신청에 딸린 중지·금지명령입니다. 법원은 개인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383조 제2항).

① 채무자나 피부양자가 사는 집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 부분
②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 부분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제383조 제1항).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인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제383조 제3항). 파산선고 전에 신청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제 여부를 정하고(제4항), 그 사이 해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8항). 이 명령은 “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법원이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면제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고(제9항), 면제된 재산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제10항). 그 기한은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입니다(제556조 제1항). 개인파산 강제집행 중지를 바란다면 지킬 재산부터 면제재산 신청에 담아 두세요.



개인파산 독촉과 추심 전화, 법이 막는 범위



압류만큼 힘든 것이 개인파산 독촉 전화입니다. 개인파산 금지명령이 없으니 추심 연락도 다른 법으로 따져야 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의 중지·금지명령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밖에서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제12조 제3호의2), 이 조항은 개인회생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파산과 관련해서는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제12조 제4호).



그렇다고 아무 연락이나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전화하는 등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누구에게나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9조 제3호). 금융회사 대출처럼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는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는 추심연락도 제한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개인파산 금지명령으로도 못 막는 담보 경매와 세금



파산선고가 있어도 담보와 세금은 따로 봐야 합니다. 유치권·질권·저당권·전세권 등을 가진 채권자는 그 담보 재산에 별제권을 갖고(제411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합니다(제412조). 그래서 근저당이 걸린 집은 파산선고 뒤에도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시점이 기준입니다.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 재산에 체납처분을 했다면 파산선고가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않고(제349조 제1항),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 재산에 새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제349조 제2항). 또 조세는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제566조 제1호). 면책 뒤에도 남는 채무가 무엇인지는 개인파산 면책 결정이 나도 그대로 남는 빚이 있습니다, 불허가 사유부터 확인하세요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득이 꾸준하고 신청 단계부터 압류를 막는 것이 급하다면 개인회생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 기준이 궁금하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 같은 빚인데 신청할 제도가 갈리는 5가지 기준에서 먼저 갈래를 나눠 보세요.



개인파산 압류·독촉 대응 체크리스트

☐ 지금 내 사건이 신청, 파산선고, 폐지·종결, 면책 확정 중 어느 단계인지 결정문으로 확인했다
☐ 지켜야 할 임차보증금·생활비 재산이 있다면 면제재산 신청과 중지·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검토했다
☐ 면제재산 신청 기한(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을 달력에 적어 두었다
☐ 담보가 걸린 재산은 별제권 경매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 야간·반복 독촉이 오면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 두고 있다



개인파산 금지명령이 따로 없어도 단계마다 적용되는 보호 장치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칸에 있는지 확인하고, 결정문을 들고 공공 상담 창구에서 다음 행동을 정해 보세요.



📌 추심 연락 시간·수단 제한 요청하는 법 보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 10. 2. 시행 현행 조문) 제311조·제317조·제348조·제349조·제382조·제383조·제411조·제412조·제424조·제556조·제557조·제565조·제566조·제593조·제600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26. 10. 2. 시행 현행 조문) 제9조·제12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2026. 1. 2. 시행 현행 조문) 제16조, 대법원 2013. 7. 16. 자 2013마967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의 가능 여부와 결과는 채무와 소득,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신용회복위원회(국번 없이 1600-5500) 등 공공 상담 창구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